부동산

종부세 과세대상 및 계산방법 총정리

sherryjin 2021. 6. 6. 17:29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부세 과세대상 및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주변에서 올해 종부세를 폭탄 맞았다는 얘기를 심심치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70만명으로 작년 대비 2배 정도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 종부세 인상은 세율은 변동 없지만 공시가격이 인상되었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례를 들자면 서울 서초구에 사는 한 거주자는 작년에 비해 올해 종부세가 30만원이상 증가했다고 하는군요.

과세대상 및 계산방법

서울의 대부분 지역이 과세대상이 되었으며, 또한 25개구 중 금천구 등 6개구만 종부세 대상 아파트가 없을 뿐입니다. 서울 아크로리버파크 112㎡ 소유자는 지난해 500여만원이던 종부세가 올해에는 900여만원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택 가격이 오를수록 납부해야 하는 종부세 또한 증가됩니다. 오늘은 종부세 과세대상 및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란 ?

주요 개정 내용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하며 정식명칭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과세기준일(매년6월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이 종부세는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부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 9.30.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부세에서 과세제외 된다고 합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납세를 해야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종부세 과세대상

부과대상 및 완화 방안

▶ 주택(부속토지포함),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판정
→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대로 과세

종부세 과세표준

[과세유형별 전국합산{공시가격X(1-감면율)} -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분 : [전국합산{공시가격X(1-감면율)} - 6억] X 90%
(1세대 1주택자) : [전국합산{공시가격X(1-감면율)} - 9억] X 90%
▶ 종합합산토지분 : [전국합산{공시가격X(1-감면율)} - 5억] X 90%
▶ 별도합산토지분 : [전국합산{공시가격X(1-감면율)} - 80억] X 90%

종부세 납세율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1주택자의 주택 공시가격이 12억원인 경우 9억원이 공제되어 3억원에 대해 과세됩니다. 세율은 0.5%이므로 종부세는 150만원이 되겠네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계산방법

1) 종부세 과세표준(공시가격 - 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2) 종합부동산세액 종부세과세표준 X 세율
3) 산출세액 종합부동산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4) 납부할 세액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오늘은 종부세 과세대상 및 계산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투자도 좋고 중요하지만 본인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는지, 그에 따라 본인의 경제 상황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등등 꼼꼼히 따져보시고 본인의 성향에 맞는 부동산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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